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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증액계약서 서식 및 부동산 전·월세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무료 양식 서식 포함)

코지 사랑 2023. 9.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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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을 하고 2년 전세 만기 시점이 되면

지금 그대로 계속 거주해야 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할 계획이 없다면

기존 계약된 전세계약을 묵시적인 갱신 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의 차임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증액 또는 인하, 월세의 증액 또는 인하로 변화가 생겼을 경우 사용하게 되는

부동산 전·월세 증액계약서에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월세 증액계약서 서식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잘 사용해 보세요 ^^

 

부동산 무료서식 전월세 증액계약서

 

부동산 전·월세 증액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 전·월세 증액계약서를 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월세 증액계약서는 전세계약 후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3 법에서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의 5% 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물로 최근 역전세등으로 전세금액이 인하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 월세 증액계약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링크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월세 증액계약서 서식

부동산 ·월세 증액계약서 서식 다운로든 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형식으로 준비했으니 가능하신 문서 형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무료서식 전월세 증액계약서

 

부동산 ·월세 증액계약서 작성 방법

부동산 ·월세 증액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 계약내용, 인적사항 크게 3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적는 곳입니다.

- 소재지 : 주소 (구 주소 작성)

- 토지 : 지목, 면적

- 건물 : 구조 용도, 면적 

 

위 내용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해당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찾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월세 증액계약서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월세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최초 계약 시와 변화가 없는지 새로 계약일 시점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계약내용

계약서에 있어 계약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월세 증액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서 변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 기존 보증금 : 기존보증금 금액

- 증액보증금 : 인상 또는 인하되는 보증금 금액

- 총 보증금 합계 : 새로 합의된 보증금 금액

 

- 기존 차임 : 월세의 경우 현재 지급하는 월세 금액

- 증액차임 : 인상 또는 인하되는 월세 금액

- 총 차임 합계 : 새로 합의된 월세 금액

 

- 특약사항 :

  • 새로운 계약서 적용 시점을 적습니다.
  • 증액보증금의 지급 날자와 입금할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 그 밖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합니다.

3. 인적사항

- 임대인 :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 임차인 :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 :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대표, 등록번호, 서명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두 명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는 임대인 인적사항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작성하고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작성하고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월세 증액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하며

부동산 ·월세 증액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나면 기존의 전세계약을 묵시적 갱신 또는 새로운 계약서작성으로 해야 할지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세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이 있을 때 부동산 ·월세 증액계약서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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