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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

코지 사랑 2024. 9. 4. 19:25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가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돼요.

 

이를 유지해야 대향력이 존속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돼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요건은 두 가지이에요.

 

 

1. 임대차가 종료될 것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 종료로 볼수 있는 경우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 지난 경우에요.

 

2.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에요.

 

3. 임차상가건물의 일보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에요.

 

4.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요.

 

5.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요.

 

 

2.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것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대차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돼요.

 

 

임차상가건물의 요건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해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해요.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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