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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코지 사랑 2024. 9. 7. 17:27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돼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대해서는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1.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아요.

 

이 경우 연체한 차임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 위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합니다.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을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 임대계약 갱신 조건 (월세 증액)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에요.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계약갱신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내의 증액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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