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갱신요구 10년, 월세 5%이내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또한 계약갱신 요구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돼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 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 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면 그 초기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돼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계약갱신 임대기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전에 체결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라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해요.
갱신 계약의 조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에요.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의 특례 (차임 또는 보증금 5%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갱신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내의 증액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함께보면 좋은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