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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대응방법과 예방방법

코지 사랑 2023. 4. 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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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돈을 맡겨놓고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만기저 전세보증금 받기

전세 만기가 되어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전세 계약 만효가 가까워지면 기존의 전세 계약 연장 방법을 택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 계약 연장 방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면 기존에 집주인, 임대인에게 전세 만기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발령이나, 이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더욱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사가 불가피하지만 자칫 먼저 이사를 하고 나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예정대로 이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일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전세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간은 대략 2주 정도 걸리며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은 후에 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세입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을 위한 지급 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하려면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이라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해하셔야 합니다.

  • 내용증명
    • 내용증명은 주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합니다.
    • 우편물에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와 이로 인한 전세금 반환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우편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 향후 법정 분쟁을 대비해서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 지급명령신청
    •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사를 받는 것을 지급명령신청이라고 합니다.
    • 간단하게 진행이 되며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강제집행으로 경매 진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또 소송비용 또한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의 절차는 [ 소장 접수 → 심사 및 보정 → 변론 기일 → 판결 ]로 진행됩니다.
    • 일반적으로 2개월가량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 시 소송기간이 더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들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진행된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전세 계약 후 미리 꼭 해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입신고하기와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와 함께 실거주 요건까지 갖추어야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 최우선변제금 제도 등에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해두면 좋은 방법으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 만큼 전입신고하기, 확정일자 받기, 실제 거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외에도 계약 전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해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확인해야 하고, 집주인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증명서 등을 통해서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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