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거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및 사고 시 과실 비율

코지 사랑 2024. 3. 22. 07:00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1000여 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사고가 잦아 통행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하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은 단순합니다.

 

단계별로 보면, 교차로에 접근 시에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고, 차로 선택할 땐 좌회전은 안쪽 차로,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되고, 회전 중인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적은 곳에 설치된 원형 교차로로 교통정리를 해주는 신호체계로 통과하는 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의 통행순서는 교통정리가 있는 교차라는 교통정리를 해주는 신호에 따라야 하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진입 차량을 우선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1.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합니다.

2.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3.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며 진입해야 합니다.

4. 교차로 진입 시 좌측 깜빡이를 켜고 교차로 진출 시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5. 화물차는 화물차 턱을 이용합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량별로 형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로 축소형과 차로 변경 억제형, 2차로 형 등이 있으며 화전교차로는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회전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반이 됩니다.

 

때문에 회전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 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벌금 2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전교차로에서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운전 시 주의사항

1. 반 시계 방향으로 통행하고,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에 양보합니다.

2. 진입하기 전에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켭니다.

3.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고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4. 2차로 형 도로에서는 직진, 좌회전, U턴은 안쪽 차로를 이용하고,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이용합니다.

5. 회전 중에는 차로 변경을 하지 않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사고발생 시 과실 책임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의 경우는 사고의 상황과 차량의 위치, 방향, 속도 등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이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면 진입하는 차량에 높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차로 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A 차량과 진입하려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는 A 차량의 과실은 20%, B차량의 과실은 80%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회전교차로에서도 차량의 차로 변경, 선진입, 신호 불이행, 과속 등의 행위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2차로 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 회전하다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A 차량과 2차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은 30%, B차량의 과실은 70%로 인정됩니다.

 

즉 회전 교차로 사고 시 과실 책임은 사고의 세부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