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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2022년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난 아직 못 받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완화되었고 최대지급액은 10% 상향됐습니다. 이제 지급 대상자는 늘어났고 작년에 못 받았지만 이번에는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금액을 산정해 줍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https://blog.kakaocdn.net/dn/r6wBh/btsk8minuTD/Zwgh2W5D4HhVx5CaW5kVkk/img.jpg)
소득종류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소득종류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선택하거나 혹은 정기신청만 가능합기도 합니다.
- 정기신청, 반기신청 선택 가능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가능한 경우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매월 5월에 정기신청기간입니다.
물론 5월에만 근로나 사업을 특별히 장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 기간에도 기한 후 정기 신청 또는 3월 , 9월 반기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월에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인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조건 - 소득기준,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첫 번째는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조건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요건 기준이 높지 않습니다.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두 번째는 재산요건입니다.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라 생각하면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 다니고 아내는 주부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 등, 이때 배우자는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인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일하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일은 하지만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직계존속(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및 부양자녀(04년 1월 2일 이후 출생)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되는 것이고 총급여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액으로 장려금 지급액 기준이 됩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5억짜리 사는데 3억이 대출이고 예금 하나도 없는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합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일
가구원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소득은 2022년 연간소득 기준
재산은 2022년 6월 1일 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법적으로 9월 말까지이지만 2023년에는 8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가 들어가 신청자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지급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손택스 - APP 스마트 폰으로 신청
♠ 홈택스 사이트 -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
♠ 전화 - ARS 1544-9944 자동응답 전화로 음성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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