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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금 신청하세요

코지 사랑 2023. 5. 7. 06:06

목차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2022년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합니다.
    난 아직 못 받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완화되었고 최대지급액은 10% 상향됐습니다. 이제 지급 대상자는 늘어났고 작년에 못 받았지만 이번에는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금액을 산정해 줍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소득종류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소득종류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선택하거나 혹은 정기신청만 가능합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반기신청 선택 가능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가능한 경우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매월 5월에 정기신청기간입니다.
    물론 5월에만 근로나 사업을 특별히 장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 기간에도 기한 후 정기 신청 또는 3월 , 9월 반기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월에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인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조건 - 소득기준,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첫 번째는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조건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요건 기준이 높지 않습니다.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두 번째는 재산요건입니다.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라 생각하면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 다니고 아내는 주부이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 등, 이때 배우자는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인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일하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일은 하지만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직계존속(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및 부양자녀(04년 1월 2일 이후 출생)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되는 것이고 총급여액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액으로 장려금 지급액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5억짜리 사는데 3억이 대출이고 예금 하나도 없는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합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일

     
    가구원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소득은 2022년 연간소득 기준
    재산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법적으로 9월 말까지이지만 2023년에는 8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가 들어가 신청자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지급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손택스 - APP 스마트 폰으로 신청
    ♠ 홈택스 사이트 -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
    ♠ 전화 - ARS 1544-9944 자동응답 전화로 음성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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