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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3년간 적립식 지원금 매칭을 통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23년 5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신청방법, 지원 대상, 신청 기간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방법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 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 나이조건
      • 신청당사자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수급자
      • 차상위자
      •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소득 조건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 월 220만 원 이하의 소득인 개인 (세전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 발생 필요
      • 개인이 아닌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 구성원 소득 전체 합 기준)
      • 2023년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 소득
        • 1인 가구 207만 원
        • 2인 가구 345만 원
        • 4인 가구 54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방법 기간

     

    • 재산 조건
      • 대도시 3억 5000만 원
      • 중도시 2억 원
      • 농어촌 1억 7000만 원
      • 이하 재산 보유자만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자에만 해당된다면 지원금이 대단합니다.

    •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구간인 경우
      • 매월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 지원금 10만 원 매칭
      • 36개월 저축시 총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발생 이자
    • 중위 소득 50% 이하 구간의 경우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 지원금 30만 원 매칭
      • 36개월 저축시 총 14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발생 이자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적용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초기 2주간은 신청자의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 접수 가능
      • 출생일 끝자리 1,6 :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2,7 :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3,8 :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4,9 : 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 5,0 : 5월 12일 (금)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
      •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 신청 접수 및 통장 개설 진행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각 소득 재산 사항은 행복e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꼭 기한내 제출하세요.

     

    필수서류(공통)

    온라인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 근로자 :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내역서(근로복지공단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처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가능
      • 농림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증빙 서류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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