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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3년간 적립식 지원금 매칭을 통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23년 5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신청방법, 지원 대상, 신청 기간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 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 나이조건
- 신청당사자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수급자
- 차상위자
-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소득 조건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 월 220만 원 이하의 소득인 개인 (세전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 발생 필요
- 개인이 아닌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 구성원 소득 전체 합 기준)
- 2023년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 소득
- 1인 가구 207만 원
- 2인 가구 345만 원
- 4인 가구 540만 원
- 재산 조건
- 대도시 3억 5000만 원
- 중도시 2억 원
- 농어촌 1억 7000만 원
- 이하 재산 보유자만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자에만 해당된다면 지원금이 대단합니다.
-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구간인 경우
- 매월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 지원금 10만 원 매칭
- 36개월 저축시 총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발생 이자
- 중위 소득 50% 이하 구간의 경우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 지원금 30만 원 매칭
- 36개월 저축시 총 14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발생 이자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적용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20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초기 2주간은 신청자의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 접수 가능
- 출생일 끝자리 1,6 : 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 2,7 : 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 3,8 : 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 4,9 : 5월 4일, 11일
- 출생일 끝자리 5,0 : 5월 12일 (금)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
- 2023년 5월 15일 ~ 5월 26일까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본인 신청 접수 및 통장 개설 진행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각 소득 재산 사항은 행복e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꼭 기한내 제출하세요.
필수서류(공통)
온라인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 근로자 :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내역서(근로복지공단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처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가능
- 농림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증빙 서류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
- 기타 사업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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