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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임대한다고 해요.

     

    입주자 자격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추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해요.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해야 해요.

     

    만약 중복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되니 꼭 확인해서 신청해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어디까지 인정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봤어요.

     

    든든전세 신청방법과 공급위치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 보세요.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1세대 1 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등이에요.

     

    아래 표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시표를 참고하세요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만약 계약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 및 입주가 불가하게 돼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돼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나요?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돼요.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해요.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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