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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이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등기명의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9월 두번에 나주어 납부해요.

     

    올해는 1주택자에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가구당 72,000원 세금 절감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이외에도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이에요.

     

    매년 7월와 9월 두 번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기간은 7월 16일 ~ 31일까지, 9월 16일 ~ 30일까지 납부일이에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내라면 7월 중으로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250만원 초과시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요.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시가표준액은 매년 산정된 가격으로 금액이 달라져요.

     

    재산세 = 과세표준(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해요.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 및 건축물은 70% 세율을 적용해요.

     

     

     

     

    공시지가(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우리집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감면세율이 적용되어 시가표준액의 43~45%까지 하향 조정되었어요.

     

    2주택 이상의 경우 60%가 적용되어요.

     

    1주택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 72,000원 재산세 부담 완화 될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해요.

     

    위택스에서 '납부' - '납부대상' 확인 메뉴를 통해 2024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재산세란?

     

    주택, 토지, 건축물 이외에도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로 주택과 건물의 경우 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세액도 결정되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물 등을 각각 별도로 산정해서 부과되요.

     

    매년 7월와 9월 두 번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기간은 7월 16일 ~ 31일까지, 9월 16일 ~ 30일까지에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내라면 7월 중으로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250만원 초과시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요.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년도 재산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 토지 및 건축물 : 전년도 재산액의 150% 초과 불가

     

    * 주택 : 공시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초과 불가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초과 불가

     

    * 공시가격 6억 초과 :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 초과 불가

     

    도시 지역의 경우 몇 가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시지가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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