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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자동계산기

코지 사랑 2024. 5. 5. 07:00

목차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한 후 소득공제를 빼고 나온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은 용어도 어렵고 계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 버튼을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입력 후 경비를 입력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경비와 함께 입력합니다.

     

    기타소득은 경비와 함께 입력합니다.

     

     

    종합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본인)는 150만원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보험과 기타보험료 공제와 소기업상공인 공제부금공제액도 넣어 줍니다.

     

     

     

     

    세액공제에는 표준세액공제 700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기타세액공제도 넣어줍니다.

     

    가산세와 기납부세액도 넣어주면 세액이 자동계산되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납부금액은 세금신고 전 예상금액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입내용에 따라 추정 예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신고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상담 126번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해 5월이면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다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위 링크를 이용해 보세요.

     

    이 글을 마치며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하고자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내용마다 입력되는 금액이 달라질 경우 자동계산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세금신고 전에 예상금액을 계산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입내용에 따라 추정되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