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으로 적격증빙자료 수취, 사업용카드 등록, 세제해택 제도 활용, 대출이자 감가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은면 가산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다양합니다.

     

    적격증빙자료 수취, 사업용카드 등록, 세제해택 제도 활용, 대출이자 감가하기가 있습니다.

     

    적격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비용 인정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매출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최대한 누락시키지 않고 신고해서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 인정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첫 번째 서류는 '적격증빙자료'입니다.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장부에 기록했더라도 적격증빙 서류가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직불카드 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등을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 원 이상의 매입비, 임차료 등은 적격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후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인건비 지급 내용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요금 및 통신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이름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표시되고 등록되어야만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및 관리를 꼼꼼하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체크) 카드를 등록해 두면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통보돼 비용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과 절차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제도 활용하기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두 번째 세제 혜택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노란 우산공제와 연금저축공제가 있습니다.

     

     

     

    대출이자 및 감가상각

    개인사업자 중 많은 사람들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원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대출 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에 관련된 대출만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이 자산을 초과하게 되면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확인하고 대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비품이나 차량, 건물 등 장기간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구매한 연도에 전액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분 감가상각비라는 형태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책상, 컴퓨터 등의 비품 뿐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많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때 적격증빙을 수취해 두면 향후 수년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빠짐없이 확인하기

    소득공제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특별 소득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 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 세액 X 20% ~ 40%

    ● 과소 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 납부 세액 X 10% ~ 40%

    ●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 세액 X 경과일 수 X 2.2/10,000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미리 성실 신고하여 가산세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절세 전략만 잘 세워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매출, 직원 수 등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주의사항으로 신고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