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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이에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두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해요.
주민세는 3가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어요.
대부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세 온라인 납부방법(위택스)
주민세 온라인 납부방법은 두 가지이에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해요.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사이트는 지자체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 주민세가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위택스로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택스 사이트에서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후 로그인해야 해요.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기
로그인하기 간편인증은 본인 핸드폰인 경우 가능해요.
네이버,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국민인증서, 토스, 통신사PASS, 페이코, 하나인증서, NH인증서, 우리인증서, 드림인증, 카카오뱅크에서 가능해요.
간편인증할 어플로 카카오톡으로 선택했어요.
2~3번 개인정보를 입력해요.
4번 인증 요청을 하면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옵니다.
카카오톡 인증하기를 클릭하고, 개인정보를 동의하고 인증하기를 클릭해요.
마지막으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를 확인하고 하단의 '확인'을 클릭해요.
다시 컴퓨터 화면에서 간편 인증 '인증완료'를 클릭해요.
간편인증을 완료하면 로그인이 돼요.
주민세 납부하기
주민세는 납부기일에 맞추어 조회가 돼요.
개인분의 경우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 납부 기간이에요.
그래서 주민세는 8월 16일 이후로 조회돼요.
홈페이지 하단에 이달의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를 클릭하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상단의 '나의 위택스' 메뉴를 클릭하면 납부할 주민세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계좌이체, 카드 납부 모두 가능하니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돼요.
다만, 1만 원 내외로 분할 납부는 불가능해요.
또한 납부 기간을 넘기는 경우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하시는 게 좋아요.
납부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는 3가지로 나눠져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에요.
각각 납부 기간이 달라요.
* 개인분 : 8월 16일 ~ 31일
* 사업소분 : 8월 1일 ~ 31일
* 종업원분 : 매달 납부
개인분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돼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해요.
2024년 서울시는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600원을 할인된다고 밝혔어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하면 주민세가 6천원에서 4천 400원으로 할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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