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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조회방법, 납부방법

코지 사랑 2024. 8. 5. 20:59

목차



    주민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에요.

     

    납부기간은 8월중이고 각 지방자치에 따라 1만원내외로 부과됩니다.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납부기간내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주민세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

     

     

     

    주민세 조회방법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에요.

     

    일반적으로 우편물로 배송받게 되지만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거나 우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주민세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주민세를 조회할 수 있어요.

     

    1. 위택스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로그인을 해요.

     

     

     

    주민세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

     

     

    2. 나의 위택스 - 위택스 알리미

     

    주민세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

     

     

    3. 주민세는 8월 16일부터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도 16일부터 가능해요.

     

    주민세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

     

    4. 주민세 납부하기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은 직접납부, 계좌이체, 인터넷을 통한 납부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택스(wetax)는 지역 지자체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해요.

     

     

     

     

    주민세 가산세

     

    주민세는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 포함)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x 0.022%

     

     

     

     

    주민세 납부 대상자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주민세 납부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8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세 개인분

     

    개인분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주민세로 지자체 주소지 시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가구당 1만 원 범위 내외로 지방자치단체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 주소지 세대주에게 부과돼요.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지자체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해야 해요.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분은 지자체 주소가 있는 사업자인 사업소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과세기준은 매년 7월 1일이에요.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자체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해야 해요.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내야 하며, 이 기준이 사업소 소재지를 통해 납세지가 되는 방식이에요.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하며, 익월인 다음 달 10일이 기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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