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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그것에 대한 궁금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5년 동안 장기로 유지해야 하는 적금상품이다 보니 중도해지했을 때 어떻게 되는 그리고 가입 조건등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8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청년 적금 기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최대 월 2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7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가구 소득은 중위 180% 이하)의 청년층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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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 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Q. 청년도약 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A.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산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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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가능한 금융기관은?

    Q. 가입 가능합 금융기관은?

     

    A.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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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Q.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이 있나요?

     

    A.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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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신청 후 심사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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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Q.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A.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 ~ 8월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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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Q.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A.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 규모가 조정됩니다.

     

    가구원 변동 등(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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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Q.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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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Q. 5년 마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요건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권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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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Q&A를 정리하며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총 급여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매칭비율은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리도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고, 저소득층 청년(예 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점이 많은 청년도약계좌이지만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중장기 금융상품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