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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최소 1.5%부터 최대 2.1%입니다. 시중 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비교하면 반값 금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10년까지 연장도 되고 자녀까지 생기면 연장해서 2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이면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가능 대상자,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조건,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려면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영수증이 있어야 하니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 대출주택, 대출한도, 대출이율등 유의사항까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모든것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지계존속과 종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 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조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 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 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5.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현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 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의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 기준 3.61억 원

     

    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 대입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제,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분에 대하여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대상 주택

    청년버팀목전세대자금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의 조건은 2가지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전용 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대출 한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한도가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사(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에 따른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재 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 잔액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대출금리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세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 20.05.08~20.08.09까지 접수된 청년 가구 우대금리 (0.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적용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2.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0% 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p

     

    ♠ 추가우대금리(1,2,3 중복적용가능)

     1.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차 계약대출(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3. 다자녀 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20.05.08~20.08.09까지 접수된 청년 가국 우대금리(0.6% p) 부여 게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신청 시기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이용기간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으로 최장 20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담보 취득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담보 취득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인정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년 12월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보증 종류

     

     보증서는 2가지입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HUG) 콜센더 156-9009

     2. 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보증(HF) 콜센터 1688-8114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는 고객 부담이고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각 50%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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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대출 지급 방식, 취급 영업점, 중도상환수수료

    1. 대출금 지급방식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급 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3. 대출취급영업점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 영업점은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간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4. 대출취급영업점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 영업점은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간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5. 업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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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입니다.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상환 방법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대출 계약 철회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계약 철회는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할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하니 대출 계약 철회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상담문의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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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 : 1599-1111

    우리은행 : 1599-0800

    신한은행 : 1599-8000

    부산은행 : 1800-1333

    농협은행 : 1588-2100

    대구은행 : 1566-5050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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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유의 사항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유의사항은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변경 불가(하나은행)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