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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와 예상수령액

코지 사랑 2024. 7. 24. 07:00

목차



    7월부터 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국민연금이 인상되었어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와 반반 부담하고 있어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한 TIP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과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해지게 돼요.

     

    국민연금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노령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아혀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의 수령금액은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액, 연금개시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24년에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인 3.6%만큼 인상돼요.

     

    노령연금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으로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장애 연금의 수령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 80%, 60%를 받으며,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아요.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해요.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에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한 범위의 유족이 있어야 해요.

     

    유족연금의 수령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를 받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아요.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을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예요.

     

    반환일시금의 수령금액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이에요.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청구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이에요.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내가 받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궁금해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고, 인증서로 로그인까지 완료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예상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최소 10년이라는 기간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국민연금 예상수령 조회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다음 포스팅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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