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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중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비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신청기한 내로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기금 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에 비해 혜택이 좋지 않지만, 일반 대출보다는 금리가 좋은 편입니다.
♣ 신청 조건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 신혼가구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
- 생애최초 일반 3억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상 주택
- 평가택 5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 대출 금리
연 2.45%~3.55%
※ 금리우대 (중복가능)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3. 대출심사 :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제출 준비 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소득금액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5.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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