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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론이란

    유동화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자산으로서 이 기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하면 공사가 양수하는 주택담보 대출을 의미합니다.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U보금자리, 아낌 e 보금자리, t 보금자리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아낌 e는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를 통해 취급 비용을 절감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 여령 : 민법상 성년(연력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은 보금자리론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
        • 채무자가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로 간주하며,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월세) 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보금자리론 이용불가
        • 다만,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전세(월세) 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 가능
    •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 기존주택을 본 장 2 주택보유 수 확인 및 관련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
    • 소득요건
        •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가능
        • 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71점으로 간주
        • RK0600 기준(이하 신용평가 시 동일)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론 신용평가시스템 운용기준에 따름

     

    ♣ 심사 시 제출 서류

    1) 서류 발급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유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서 아래[제출서류]에서 정하는 경우 사본 청구도 가능

    2) 신청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스크래핑 서비스, 공공(마이) 데이터 서비스 등을 통해 아래[제출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직접 취득하는 경우 이를 원본으로 간조

    3) 채무자가 동일한 담보조택으로 3개월 이내에 추가 대출신청하는 건을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 기제출한 서류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 습용이 가능

     

     

     

    ♣ 자금용도

    자금용도는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입용도

    1)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전산등록일 기준) 한 경우

     (1)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취급 불가하며, 매도인이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2) 상속, 증여로 주택(분양권 제외)을 취득한 경우 상속,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보전용도로 분류

     

    ♠ 보전용도

    1)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담보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1)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2)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적용순위

    1) 자금용도가 중복될 경우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를 순차적으로 적용

    2) 위 1)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같은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환용도를 우선하여 적용 가능

     

     

    ♣ 대출 요건

    대출한도는 담보주택 당 한도 3.6억 원이고 다자녀가구, 전세사기피해자 4억 원, 생애최초주택귑자 4.2억 원 이내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가능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 우대금리

    아래 표에 다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1.0% 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하고 전자 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는 추가로 중복적용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금을 조기(중도) 상환할 경우 대출의 잔여일 수에 따라 0.7% 한도 내에서 부과

     

    신청일 기준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24년 1월 30일 이후 신청접수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