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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으로 결혼한 부부가 주택을 구매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등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정부에서 저렴한 금리와 유리한 한도를 제공하여 대출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2024년 정부에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정책으로 다양한 대출 상품들을 출시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3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매매대출의 종류의 조건, 금리 등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조회
금융상품조회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대출금리
연 2.15%~3.25%
★ 추가 우대금리 중복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대출한도
- 최대 4억 원 이내
-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에 비해 혜택이 좋지 않지만, 일반 대출보다는 금리가 좋은 편입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 대출금리
연 2.45%~3.55%
★ 우대 금리(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 중복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대출한도
- 일반 2.5억 원
- 생애최초 일반 3억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LTV 7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이면서 신생아 출산 가정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극복 주거안정방안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23년 1월 1일생부터)에 출산 및 입양을 한 무주택가구나 1 주택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 대출을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한 가정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순자산가액 4.6억 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6%~3.3%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 추가 우대금리 중복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 단,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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