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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 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이에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요.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에요.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해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 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이에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요.

     

    지급명령은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절차

     

     

    1.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돼요.

     

    2.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져요.

     

    3.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고, 채무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4.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돼요.

     

     

    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신청은 간편하게 생각하면 독촉절차라고 생각하돼요.

     

     

    신청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 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해요.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돼요.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포함),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 채권자는 2030.01.01. 채무자자에게 금1000만원을 대여하였다.

    - 채권자는 2030.01.01. 채무자에게 시계를 금100만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지급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첨부 서류 지급명령 신청 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 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임)보다 적어요.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출 법원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 거주지, 의무 이행지, 어음 지급지, 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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