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급증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었어요.
신청 과정이 간편하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절차예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전세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에 대한 1순위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2)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민사신청 [차례대로 클릭]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
민사서류작성
1) 문서작성
* 제출 법원 : 물건지 주소지의 관할법원 선택
* 목적물수 : 1건
* 당사자 기본 정보 :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집주인) 모두 작성
2) 신청 취지
1. 임대차계약일자 : 계약서작성날짜
2. 임차보증금액 : 보증금액
3. 주민등록일자 : 전입신고날짜
4.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전유 부분 전부 (예시 : 00 아파트 00동 00호 전부)
5. 점유개시일자 : 전세계약시작일
6. 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3) 신청 이유
작성예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00.00.00 자에 임차기간 2000.00.00부터 2000.00.00까지로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전 2000.00.00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는 답변만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신청이유는 예시와 같이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적어줍니다.
4) 등록면허세
5) 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6) 목적물 입력
목적물 입력은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함께보면 좋은 포스팅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별 주담대 기준 달라, 까다로워진 대출기준 (5) | 2024.10.02 |
---|---|
매입임대 신청장격, 임대료가 시세 40~50%로 저렴 (5) | 2024.09.30 |
상가 임대 계약갱신요구 10년, 월세 5%이내 (2) | 2024.09.25 |
보증금 지급명령 절차와 신청방법 (2) | 2024.09.21 |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5) | 2024.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