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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부모 형제들과 지분으로 나누었다면 기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무상담과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세일보 강상엽기자의 [세무상담] '집 지분' 찔끔 상속받아도 다주택자로 볼까? 

     

    '집 지분' 찔끔 상속받아도 다주택자로 볼까?

    #A 씨는 지난 1990년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듬해 A 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인 주택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주택 한 채의 지분(모 9분의 3, 자녀 3명 9분의 2씩 상속)을 각각 나눠 가졌다. 2017년 다른 주택을 취득한 A 씨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 채의 주택을 정리한 상황에 놓였다. 그는 소수지분인 주택을 상속받은 탓에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질문 1.

    동일세대원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질문 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

     

    A 씨는 위 두 가지 질문이 궁금했다.

     

    답변. "동일세대서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 규정 안 돼"

    세법에서 상속주택이 투기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택이라고 보고 예외로 규정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일반주택을 처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준다는 소리다.

     

    다만, 이 특례는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동거봉양으로 합가 한 경우 동일세대도 가능)

    2. 상송개시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이 이루어진 뒤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씨의 사례로 적용한다면 어떨까?

    소수지분이라도 동일세대원인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고 별도세대를 구성한 뒤 일반주택을 샀기 때문에, 현재 일반주택을 팔 땐 2채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A 씨의 사례에 대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 155조 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공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는 게 예외조문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답했다. 상속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 주택을 상속받으면, 공동상속인들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또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참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재산 -084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세일보 강상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