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계약이 끝날 때쯤 되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HUG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 달 지나야 '보증사고'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져 주는 보증상품이에요.
비슷한 보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어요.
전세계약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사고'로 간주해요.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이에요. HUG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매달 보증사고 현황을 게시해요.
지난달 전국에서 6343건, 1조 3809억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어요. HUG 보증이 만기되는 보증금 중 8.6%가 한 달 넘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에요.
지방 2311억 원, 수도권 1조 1498억 원으로 지방보다 수도권의 피해 규모가 더 커요.
서울에서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자치구는 강서구 392건, 936억 원이었어요.
법원 임차권 등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생각이라면 일단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해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의 방법이 있어요.
집주인의 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전화 통화는 공인속기사 녹취록을 제출해야 해요.
약속한 날짜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일단 주택임차권등기 '경료'를 해야 해요.
계약 종료일 이후 전셋집 근처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돼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에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경료'전에 이사를 가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전입과 점유를 일단 유지해야 해요.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드디어 이행청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석 달이 지나기 전엔 꼭 해야 해요. HUG 앱 또는 지사를 통해 보증이행청구와 대위변제증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전세계약서 원본과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 등 10가지 서류를 갖추면 돼요.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HUG는 약관에 따라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해 보증금액을 지급해요.
물로 집을 비워주는 '명도'까지 마쳐야 해요.
계약종료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HUG에 이행청구를 하고, 또 한달이 지나면 HUG가 지급보증을 해주게 돼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두 달이면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처리 절차가 지연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자가 워낙 많아 업무가 밀리게 되거나 담당자에 따라 업무 속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HUG 관계자는 "이사 갈 집을 찾고 지급보증일에 맞춰 명도를 하는 등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센터 위치 등 기본적인 질문으로 전화 문의가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다. 디지털화와 인력 보강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어요.
비즈위치 김진수 기자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임차인 업종 변경 시, 임대인이 체크사항 (9) | 2024.11.13 |
---|---|
은행별 주담대 기준 달라, 까다로워진 대출기준 (5) | 2024.10.02 |
매입임대 신청장격, 임대료가 시세 40~50%로 저렴 (5) | 2024.09.30 |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방법 - 1 (4) | 2024.09.25 |
상가 임대 계약갱신요구 10년, 월세 5%이내 (2) |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