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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받기

코지 사랑 2024. 5. 4. 07:00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6가지의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신고한 소득외 발생한 소득이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이 직전년도 1월 ~12월분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이 작아도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MY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소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유형은 총 4가지입니다.

 

이 중 1개를 선택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 추계신고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장부신고 : 실제 사업관련하여 사용한 필요경비를 집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4가지 신고유형 중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매출금액) 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신고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요건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요건
    • 배우자 : 나이 무관, 법률혼만 가능, 12월 31일 이전 이혼자 제외
    •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자녀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 장모님)과 형제자매(시동생, 시누이, 처제, 처남)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가능
  • 소득요건 :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등재가능(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 자녀의 어머니과 아버지 둘 다 공제받을 수 없고 둘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둘한 명 중 소득이 높은 사람 쪽에 소득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감면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요건들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공제, 감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로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매출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소득이 나옵니다.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금액기 8000만원이면 세율이 24%입니다.

8000만원 X 24% = 522만원

8000만원 - 522만원 = 1398만원

납부세액은 1398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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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소세 환급금 신청하기

종합소득세도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액이 확정되면 기존에 신고했던 금액과 비교해서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 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반대개념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자료누락으로 더 많이 낼 수 있는 신고를 최근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1. 세제혜택 미적용(청년고용 촉진 등의 혜택)

2. 세액공제 미적용(부양가족,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이 글을 마치며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에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금액보다 내야 할 세금이 작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