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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

코지 사랑 2024. 4. 2. 07:05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출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매매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 세대 전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금리는 연 2.15%~3.25%로 최저 1.2%까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조건

 

● 대출 대상

 1.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4.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이내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상 주택 : 평가액 6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대출금리

연 2.15%~3.25%

 

 

※ 추가 우대금리 중복 가능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이용방법은 위 표과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자(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준비서류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연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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