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대출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매매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 세대 전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금리는 연 2.15%~3.25%로 최저 1.2%까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조건
● 대출 대상
1.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4.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이내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상 주택 : 평가액 6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대출금리
연 2.15%~3.25%
※ 추가 우대금리 중복 가능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이용방법은 위 표과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자(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준비서류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연권 중 택 1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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