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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전세주택은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시 원칙이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정해서 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거주지역에 따른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으로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든든전세주택 자세히 알아보기

    LH 청약플러스 HUG 안심전세포털
    든든전제 신청자격 인터넷 서류제출방법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든든전세 지역 및 위치

     

     

    모집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 : 6/27(목)

     

    * 신청접수(온라인) : 7/24(수) ~ 7/26(금)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29(월)

     

    * 서류제출 : 7/31(수) ~ 8/2(금)

     

    * 저격검증 : 8월 중

     

    * 당첨자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8/30(금)

     

    * 계약체결 : 별도안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모집권역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으로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①서울·인천·경기 ②대전·세종·충남 ③광주·전남·제주 ④대구·경북 ⑤부산·울산·경남 ⑥강원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면적

     

    * 주택 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 미만 / 60㎡ 이상 ~ 70㎡ 미만 / 70㎡ 이상 ~ 80㎡ 미만 / 80㎡ 이상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을 위한 준비

     

     

    1.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시는 분은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발급완료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주)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가능합니다.

     

     

    2.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청약플러스 시스템 개선중으로 7/24(수) 이후 바뀐 든든전세주택 유형으로 "청약연습하기"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출처 입력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공고일 24년 6월 27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므로 날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면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로표등본 : 재우자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자격요건 확인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신생아 가구 :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모집인원은 공급 대상 주택의 3~5배수로 모집하게 됩니다.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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