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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은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시 원칙이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정해서 등기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거주지역에 따른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으로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든든전세주택 자세히 알아보기
LH 청약플러스 | HUG 안심전세포털 |
든든전제 신청자격 | 인터넷 서류제출방법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 든든전세 지역 및 위치 |
모집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 : 6/27(목)
* 신청접수(온라인) : 7/24(수) ~ 7/26(금)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29(월)
* 서류제출 : 7/31(수) ~ 8/2(금)
* 저격검증 : 8월 중
* 당첨자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8/30(금)
* 계약체결 : 별도안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모집권역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으로 본인 모집권역 외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①서울·인천·경기 ②대전·세종·충남 ③광주·전남·제주 ④대구·경북 ⑤부산·울산·경남 ⑥강원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면적
* 주택 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 미만 / 60㎡ 이상 ~ 70㎡ 미만 / 70㎡ 이상 ~ 80㎡ 미만 / 80㎡ 이상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을 위한 준비
1.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시는 분은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발급완료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주)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가능합니다.
2.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청약플러스 시스템 개선중으로 7/24(수) 이후 바뀐 든든전세주택 유형으로 "청약연습하기"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출처 입력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공고일 24년 6월 27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므로 날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면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로표등본 : 재우자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자격요건 확인 서류 (해당자만 제출)
* 신생아 가구 :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모집인원은 공급 대상 주택의 3~5배수로 모집하게 됩니다.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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