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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인의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추심요청서'를 받게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정말 너무 난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강남세무서에서 '추심요청서'를 받게되어 확인해보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추심요청서'라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된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전문가들의 임차인 대응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사례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 중인 A씨는 약 1년 전에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료 700만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강남세무서로부터 '추심요청서'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어서 확인해 보니, 건물주가 본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2금융권을 통해 약75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세금까지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저에게 채권 추심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대응방안

     

    의뢰인께서 생각지도 못한 '추심요청서'를 받으셨으니 무척 당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물이 엎어진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추심요청서를 받았다면, 우선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 체납의 구체적인 종류, 예를 들어 재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각각의 세금마다 다루는 방식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체납된 세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심요청서에 어떤 조치가 요구되는지 파악하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추가적인 문제가 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주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주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추심 요청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세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3. '추심요청서'를 발송한 징세과의 조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임차인으로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체납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추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검토하여, 건물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건물주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어떤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이 잠재적인 손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위와 같은 선행 조치들은 의뢰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추심 상황에 법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정재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법률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조아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