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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제도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사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금 가입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리한 청약 제도로 인해서 결혼이나 자녀 출산을 미루는 젊은 층들이 많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뀌게 된 주택청약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이력을 배제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생아특별공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혼인 전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다면 혼인 전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그 이력은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단,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은 배제해 주지 않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생애최초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 이후 본인은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생아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혼인 전 주택이 있었다면, 그 주택은 반드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됩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당첨 일이 같은 특별 공급 국민주택에 동시에 당첨될 경우에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동시 청약을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은 위험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어 부부 둘 다 중복 청약으로 당첨이 된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을 유효로 처리하고 나중에 당첨된 사람은 무효 처리 받게 됩니다.

     

    부적격 처리 되면 1년간 청약을 신청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효 처리되는것으로 변경됩니다.

     

    무효처리된 청약통장은 다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중복 청약 허용은 오직 부부만 가능하고, 부부가 아닌 세대원 중복 청약은 부적격으로 처리되므로 유염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통장 가입 기간 점수 17점으로 총 84점이 만점으로 가점제를 산정했습니다.

     

    통장 가입 점수인 17점 부분이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고 신청자의 통장 점수를 합산할 때 17점이 넘는 경우에는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1년 미만 1점,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으로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는 청약 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청약 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그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용 순위 확인서는 통장을 해제할 경우 발급이 안되니 당첨이 되었다고 청약통장부터 해제하면 이후 청약통장 가입용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조건 완화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공공주택은 특별공급의 추첨제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추첨제가 10% 들어가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을 100%에서 200% 완화하게 됩니다.

     

    가구원 수 3인 이하 기준으로 월 1400만원이하이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했던 다자녀 특공 신청 기준이 두 자녀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출생 2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할 수 있는 2년 내의 출생 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두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점표는 4명 이상 40점, 3명 이상 35점, 2명 이상 25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자 모집 공급을 기준으로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분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우선 공급 50%, 일반 20%, 추첨 30%로 당첨되었지만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공급 15%, 일반 공급 5% 하고 이후 일반 우선 공급 35%, 일반 공급 15%,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20%의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 20%에 기존에 있던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신만 해도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급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임신, 입양 포함입니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첨에 많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산 가구 소득 조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들은 기존 소득 자산 조건에서 자녀 한 명당 10% 완화 상향을 해줍니다.

     

    두 명이라면 최대 20%입니다.

     

    세 명 이상이어도 최대 20%만 완화됩니다.

     

     

    공공 분양은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공공 분양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게 됩니다.

     

    나눔형은 신생아 특별 공급 35%, 선택형은 신생아 특별 공급 30%, 일반형은 신생아 특별 공급 20% 별도로 신설됩니다.

     

    특공의 소득 자산 조건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임신, 입양 포함,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공공 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이제 청약 주택 장기 가입자를 우대합니다.

     

    기존에는 가점이 동일하면 랜덤으로 당첨자를 뽑았습니다.

     

    이제는 가점이 동일한 경우 통장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우선 추첨을 하게 됩니다.

     

    통장을 하루라도 빨리 먼저 가입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가점과 순위 기산일까지 동일하다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민형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만 17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5년으로 확대되어 만 14세부터 인정되게 됩니다.

     

    미성년제 가입 인정 범위 확대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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