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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라 따뜻한 사우나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도 사우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우연히 본 뉴스 타이틀에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우나에서 사망하게 되면
상해사망보험 적용받을 수 있을까?
한 사례자의 사례로 보면
보험사와 사례자와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소비자원에서는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급격성과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우나에서 사망한 60대... 상해사망보험 적용되나요?
유족 측과 보험사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망인은 만 68세의 고령으로
사망 전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정맥기능부전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망 직전 진료기록상
고혈압 수치가 159(수축기),
71(이완기)로 다소 높게 나와서
주치의가 약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시체검안서를 보면 검안의는
직접 사인을 질병인 '급성심장사'로
추정했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외표검사상 전신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특이한 손상을
보지 못했다는 의견도 곁들였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사우나에서
사망한 것은 법원 판결례 등을 볼 때
상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망인이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인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병사라 기재된 점,
망인이 수년간 고혈압치료 병력이 확인되고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사망해
뇌출혈 사망의 가능성도 있는 점,
소비자가 주장하는
망인의 음주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외래성 및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험계약 약관상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돼 있고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자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기에
망인이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자발적인 의사도 아니기에
'급격성', '우연성'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구급활동일지 및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망인은 술을 마시고 86도의 습식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사우나의 높은 온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에게 고혈압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이외에
심장질환의 병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사망직전까지 노인일자리에서
일 할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장시간의 고온, 고열의 사우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외부적 요소 즉 '외래성'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소비자원은 이같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급격성과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고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에게는
1300만 원을 3명의 자녀들에게는
각각 90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데일리 강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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