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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 주택, 1 가구 1 주택, 1세대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이러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청약을 할 때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나 조건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장성한 자녀가 있을 때 세대분리 조건과 세대분리 방법과 무주택 세대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방법

    세대분리를 할 때는 세 가지 각기 다른 법에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세대주 분리 방법 및 조건들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은 주민등록법, 소득세법, 주택청약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대분리라는 것도 힘든데 해당법에 따라 조건과 방법도 달라진다고 하니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세대란 무엇이고 세대주란?

    세대?

    1개의 집을 기준으로 한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현재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합니다.

    세대주?

    같이 살고 있는 세대를 이루는 사람 중 대표를 세대주라고 합니다.

    세대 주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세대 분리 방법과 세 가지 다른 법

    각 법에 따라 세대 분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법, 소득세법, 주택청약법에 따라 세대분리를 다르게 봅니다. 각 법에 따른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

    보통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해 새로운 거준지 관할로 주민등록표를 이전하게 되면 그전에 속해있던 세대에서 분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때 그전 세대원으로 있던 사람이 새 거주지에서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는지는 시, 군, 구청, 주민 센 테에 따라 달라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소득세법상 세대분리(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상 세대분리는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지방세법), 양도세(소득세법)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취득세, 양도세에 관한 세대분리 공통조건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을 하거나 최저 생계비이상 (중위 40% 이상) 소득 지속적 독립적 생계유지 시 연령제한 없음
      • 결혼 수 이혼 사별 단독 세대 구성 불가피한 경우도 연령 제한 기준 적용 제외
      • 부모님의 사망이나 보호 종료가 이뤄진 미성년자 역시 기타 조건에 상과 없이 자격 충족

    위 조건은 소득세법상 세대분리 공통조건입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세대분리

    주택 청약에서의 세대 분리는 또 세법에서 보는 세대분리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주택 청약에 있어서 세대의 기준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게 되는데 이 규칙의 제2조 2의 3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주택 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거주 독립, 생계 독립, 배우자, 나이, 소득 요견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하여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하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
      • 부부는 주민등록상 분리를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동일세대로 취급되지 않음

    주택청약에서의 세대분리는 지방세법과 소득세법과는 또 다릅니다. 그저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정리하며

    최근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은 본인 및 배우자, 자녀(세대 주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