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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용(미네르바 올빼미) 미르진텍스 대표의 강의는 일시적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 절세 전략 강의로 비과세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고 신규 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전입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경제 노해철 기자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 "일시적 2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전력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

     

    올해부터 일시적 2 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면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탓에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김호용(미네르바 올빼미) 미르진텍스 대표는 다음 달 5일 서울 중고 롯데 호텔 서울 크리스털볼륨에서 열리는 '서울 경제 머니 트렌드 2023'의 연단에 올라 일시적 2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포함한 절세 방법을 공유한다. 특히 올해에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2 주택자를 사례로 들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 대표는 "기존에는 1 주택자가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으로 연장됐다"며 정부의 정비 사업 규제 완화로 재개발 재건축물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요건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종전 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한 뒤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대체 취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10월 A주택을 구입한 뒤 2020년 9월 입주권을 취득하고 올해 5월 A주택을 처분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실수요자'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1월 12일 양도분부터 정비 사업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새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 된 세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구입한 1 주택자도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분양권 취득 이후 3년 경과했더라도 새 아파트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면 신축 아파트 준 공호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의 이사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김대표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구입하고 잔금을 마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준공 후 2년 안에 전입해야 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준공 후 2년 안에 전입해야 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입기한도 1년 더 연장되면서 비과세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거래가 줄어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자녀에게는 자녀에게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세 부담을 부당하게 간소 시킨 것으로 보고 양도세 계산 시 양도 가액을 거래 대가 아닌 시가로 적용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서울 경제 노해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