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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계고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에서 구상권 청구해도 집주인이 안 갚으면 공개대상 올라 공개되는 제도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일보 김덕주 기자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명단 공개한다

    전세보증금을 3년 내 두 번 이상 떼먹은 집주인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을 상습으로 반환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 등 공개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고 4일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 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인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으로 했다.

     

    시행령에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정했다.

    즉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든 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이를 행사하면, HUG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상권을 청구해도 집주인이 돈을 안 갚으면 명단 공개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명단 공개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HUG가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준다.

    이후 정보공심의 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이름 등을 공개하게 된다.

     

    임대인 사망 등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 정보를 삭제한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올해 9월 29일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는 당사자 소명기회 제공 등으로 2~3개월 후에야 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부산일보 김덕준 기자의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정리하며

    최근에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전세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안심전세앱입니다.

     

    안심전세앱 사용법에 대해 포스팅해 둔 것이 있어 필요하신 분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안심전세앱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