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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서 신고는 전월세신고할 때 필요한 서식입니다.
     
    전월세신고제도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후 그 내용을
    관할 신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 임차인 단독신고가능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방문신고,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1년 6월~24년 5월까지 제도 계고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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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서 신고서 작성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서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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