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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이후 여러가지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후 부동산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 기간은 해제 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2020년 2월 21일 이후 계약체결건부터 적용됩니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 한 경우
    1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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