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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취소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도 해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 해제가 되는 경우도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 

    토지, 건축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입주권, 분양권 등을

    거래 계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 시군구 관할지역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의무자는 직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가 하며

    중개업자의 중개의 경우는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가 되었다면

    계약신고 후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해제 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이거나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서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제 등이 확정되어

    해당 중개사에게 해제 신고 요청을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신군구청 부동산과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 및 거래가격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지연기간 3개월 이하 1억 미만 10만 원, 1억~5억 미만 25만 원, 5억 원 이상 50만 원

    지연기간 3개월 초과 시 1억 미만 50만 원, 1억 이상~5억 미만 200만 원, 5억 원 이상 300만 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서식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작성하기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링크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 서식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형식으로 준비했으니 가능하신 문서 형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작성 방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인 경우 신고사항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란에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 당사자 모두 신고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는 동, 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4. 다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인·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 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 첨부 서류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 사유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유의사항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서를 마무리하며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가 되었어도 취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해제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하는 경우에도 지연 기간 및 거래가격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