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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집값 띄우기용 실거래를 막겠다는 의미에서 7월부터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집값 띄우기 실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TV CHOSUN 뉴스 백대우 기자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표시된다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우선 아파트부터 시범 실시되고, 그 이후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에서 호가 띄우기용 허위 거래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전용면적 157㎡가 58억 원(4층)이라는 역대 최고가에 중개 거래됐는데, 그 거래는 9개월 만에 올해 2월 돌연 취소됐다. 그러다 같은 날 바로 58억 원에 매물이 올라왔고, 그 즉시 거래됐다. 같은 전용면적 매물이 지난해 12월 45억 원(14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13억 원 높은 금액으로 계약해 '가격방어용 호가 올리기'를 하려 했던 게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국토부는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호가 띄우기용 허위 거래가 올아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정보에 이 같은 '허위 거래'와 최종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무리된 '진짜 거래'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로 선별된 108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별로는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이 전체의 48%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뉴스를 마무리하며

    올 초 부산에서도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기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표기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TV CHOSUN 뉴스 백대우 기자의 뉴스를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