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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중개"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책인 확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자정을 의한 해법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을 기점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100%로는 아니더라도 전세 사기가 일어나기 전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NEWSIS뉴스 고가혜 기자의 뉴스 보도를 살려보겠습니다.

     

    '깡통전세 중개' 공인중개사 책임 확대 판결... 협회 "자정노력"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범위를 통상 20~30%를 넘어 60%까지 인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정보 비대칭 해소 등 해법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소재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소속된 단체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측은 전세 사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일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 11 단독 정선오 판사는 임차인 A 씨가 부동산 중개인 B 씨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공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 주택을 소개받았다. B씨는 보증금 합계가 토지가액의 4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 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설명을 듣고는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 씨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선 '선순위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기재해 A 씨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해당 다가구 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일 년도 되지 않아 강제 경매가 실행 됐고, A 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 원만 지급됐다. A 씨가 배당배녁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 2000만 원 보다 4배에 가까운 4억 4800만 원이었다.

    전세금의 절반가량인 1800만 원을 떼인 대안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 씨와 B 씨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돌렸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 했다. 아울러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 측은 중개인인 B 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뤼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전세 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임차인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 씨의 책임범위를 60%로 정하고 A 씨에게 협회와 연대해 1080만 원을 손해배상을 하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 법무관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측은 임차인들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협회 측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공해 국민에게 공개 주택 사업별 건별 공제 혜택을 위한 용역 발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윤리 의식 및 자립능력 강화 등 3~5가지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실장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을 만가기 때문에 중개사들을 통한 사고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전세 사기에 주범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이에 협회 측도 자정을 위한 해법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전세 사기가 일어나기 전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NEWSIS 고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