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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오른다. 연 4.40~4.70%로 오른다. 재원조달비용 상승 등이 반영된 것이다.
우대형 금리는 동결하기로 해서 금리우대 시 연 3.25~3.55% 가능하다.
연합뉴스 박대한 기자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6개월에 만에 오른다..... 일반형 0.25% p 인상
주택금융공사(HIF)의 장기·고정금 ·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인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 초과 도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의 금리를 0.25% P 상향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10년) ~ 4.45%(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 ~ 4.70%(50년)으로 오르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기준 연 3.925%에서 이달 25일 기준 4.428%로 0.503% P 올랐다.
아울러 지난 6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 대비 71.2%인 28조 2천억 원의 유효 신청금액이 몰린 점도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금융공사는 일반형 금리 인상 후에도 지난 27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제시금리 평균인 연 4.15~5.27%와 비교하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일반형과 달리 주택가격 6억 원 및 소득 1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인 기존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 P(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10년) ~ 3.55%(50년)까지 가능하다.
연합뉴스 박대한기자
오늘의 뉴스를 정리하며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도 결국은 금리 인상을 발표했네요.
전기세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모든 게 오르는데 왜 올라야 할 건 안 오르는 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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