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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15일  Chosun Biz  오은선 기자의 기사를 보면 최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 5000건이 넘었고 그에 따른 여러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는데 집주인이 이사 가도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고민이 커졌다는 보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했다면 관리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오은선 기자의 기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 가도 관리비 내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렇게 활용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5000원 넘어

    신청 후 이사했다면 관리비 안 내도 'OK'

    보증금 받기 전 해제하면 'NO'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A 씨는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봤다.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사실을 괜히 얘기했다"면서 "진짜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 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계속 사는 게 나은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에 따라 악용될 수 있고, 절차상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5409건으로 전달 대비 29% 증가했다.

    월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5월 3670건에서 6월에는 4194건으로 늘었는데, 7월엔 5000건 마저 돌파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표하는 행위'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우선 A 씨의 경우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임차등기명령은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도(이사)했다면 관리비를 내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오히려 이사를 갈 때 임대차등기명령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A 씨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했다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사를 가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이사를 안 가는 것도 방법이다. 세입자는 항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이사를 안 가면 관리비나 월세, 은행에 주는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등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 전까지 임차권명령을 해제하면 안 된다.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하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제할 경우 나머지 보증금은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중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할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일반 채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조언했다.

     

     Chosun Biz  오은선 기자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기사를 마무리하며

    최근 부동산 시세의 변화와 깡통전세, 전세금 하락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잘 모르는 임대인, 임차인의 경우 공실 관리비 등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칙과 임차권등기명령의 법 취지를 안다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기사등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