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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자는

    그래로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즉, 사업포괄양도양수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며,

    양도자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 전체에 대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거래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 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도 필요 없어집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 시 주의할 점

     1. 계약 목적에 포괄 양도양수임을 분명하게 명시

     

    매매 계약서에 '본 계약은 사업 포괄양도양수로

    진행은 것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계약 후 양도인은 세무서에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세 확정 신고

     

    포괄 양도양수 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에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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