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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괄양도양수란?

    포괄양도양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 전체에 대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방법을 포괄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자만 바뀌는

    형태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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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에 대해 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도

    필요 없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는

    상가의 건물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 양도양수는 상가 매수 시

    합법적으로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1.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2. 과세 유형이 같거나 양수인이 더 커야 합니다.

     

    3. 사업 전체에 대해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위 성립요건이 된다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장(부동산 소재지) : 주소를 기입

     

    ● "갑" : 매도인 인적사항 작성

     

    ● "을" : 매수인 인적사항 작성

     

    ● 계약일, 서명, 도장날인

     

     

    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주의사항

    포괄 양도양수 계약 시 주의사항

     

     1. 계약 목적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

    - 일반 매매 계약서를 통해 작성 시

    특약사항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확히 작성

     

    ☞ 예를 들어 : 본 계약은 사업 포괄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계약 후 양도인 세무서에 사업 양도 신고 및 부가세 신고

    - 계약 후 양도인은 세무서에 사업 양도 신고서 제출

    - 계약 후 양도인은 세무서에 부가세 확정신고

     

    3.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 신고

     - 양수인은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에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제출 신고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하며

    사업에 대해 포괄 양도양수 후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와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매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