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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기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식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받은 신고 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관청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거래가 신고가 완료되어
인터넷 등으로 최근 거래 신고 금액,
실거래신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및 작성방법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형식으로 준비했으니
가능하신 문서 형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1.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작성하기
-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 거래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작성
-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 매수용도 기재
2. 법인신고서의 경우
- 별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 토지취득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 위 서류와 함께 제출 신고해야 함
4. 종류
-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표시
-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 :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기재
5. 공급계약
-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의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
준공 전, 후 계약 여부 표시
- 임대주택 분양전환 : 임대주택사업자(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
- 전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
6. 소재지
- 지번 :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기재
- 지목 : 토지대장상의 지목
- 면적 :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
(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 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기재
7. 계약 대상 면적
- 실제 거래면적을 기재
-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8. 물건별 거래가격
- 각각의 부동산 별 거래가격
-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
(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기재
-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9. 총 실제 거래가격
-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 기재
10. 종전 부동산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
- 거래금액란 :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재
11.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위 이외의 경우(매매 등) :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 거래계약의 체결일
- 거래당사자의 합의한 날
3.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지역 3억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과태료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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