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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기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식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작성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무료서식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받은 신고 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관청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거래가 신고가 완료되어

    인터넷 등으로 최근 거래 신고 금액,

    실거래신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및 작성방법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형식으로 준비했으니

    가능하신 문서 형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서식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1.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작성하기

     -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 거래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작성

    -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 매수용도 기재

     

    2. 법인신고서의 경우

    - 별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 토지취득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 위 서류와 함께 제출 신고해야 함

     

    4. 종류

     -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 표시

     -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 :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기재

     

    5. 공급계약

    -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의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 

    준공 전, 후 계약 여부 표시

    - 임대주택 분양전환 : 임대주택사업자(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

    - 전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

     

    6. 소재지

    - 지번 :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기재

    - 지목 : 토지대장상의 지목

    - 면적 :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

    (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 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기재

     

    7. 계약 대상 면적

    - 실제 거래면적을 기재

     -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8. 물건별 거래가격

    - 각각의 부동산 별 거래가격

    -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

    (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기재

    -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9. 총 실제 거래가격

    -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 기재

     

    10. 종전 부동산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

    - 거래금액란 :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재

     

    11.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위 이외의 경우(매매 등) :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2. 거래계약의 체결일

    - 거래당사자의 합의한 날

     

    3.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지역 3억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과태료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