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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금조달계획서 무료서식

     

    부동산 거래를 하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 신고해야 하고

    또 거래매물의 지역에 따라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아래 무료서식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무료서식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기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란?

    규제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0.10.27]에 따라 계약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법인 매수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관리 및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와 함께

    취득한 부동산의 대금 납부계획에 대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과

    조정대산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법인 매수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약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무료서식

     

    ▶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 ◀

     

    이 두 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비규제 지역 

     

    이 지역의 경우 매매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 매수 주택 

     

    지역과 무관하게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모든 계약에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현재 규제지역♠

    2024년 1월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4개 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며

    그 외 나머지 전 지역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무료서식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을

    모두 통틀어 규제지역이라고 합니다.

     

    신고 의무자와 제출 방법

    신고 의무자는

    매수인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계약 거래신고(실거래신고)를

    한 뒤 매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중개업소가 거래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위임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우선으로 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신고관청에 직접제출

    온라인 제출

    대리인 제출

     

    신고관청에 직접제출은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

     

    온라인 제출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대리인의 제출은

    매수인 자필서명 위임장,

    매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신고 관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무료서식

     

     

    자금조달계획서 무료서식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약서 작성 방법

    주택 취득자금조달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무료서식
    자금조달계획서 무료서식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각각 1장씩 2부 작성합니다.

     

    부동산 자금 출처는

    꼭 5:5로 나누어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합산 금액이 총 매수 금액과

    일치하면 됩니다.

     

     1. 제출인

    신청인(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등본상 주소를

    작성합니다.

     

    2. 자기 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은행이나 금융사에 넣어둔 본인의 예금 금액

    증빙서류는 통장사본

     

    - 채권 또는 주식 등 매각 대금 :

    잔고 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

     

    - 증여 및 상속받은 금액: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서와

    납세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

     

    - 부동산 처분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 자기 자금 작성 시 주의할 점

     

    1) 본인의 나이, 소극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있다면 이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음

     

    2)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3. 차입금

    금융기관의 대출은 LTV와 DSR에

    맞춰서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에 대출을 모두 작성

     

    그 외 매수하는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줄 예정이라면 임대보증금을 작성

     

    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

    회사 지원금, 그 밖의 차입금 등으로 작성

     

    이때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및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

     

    4. 조달자금 지급 방식

    조달 자금을 지급할 때 

    계좌이체, 보증금 및 대출금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

     

    5. 입주계획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지

    본인 외 다른 가족이 입주할 예정인지

    또는 임대할 것인지

    재건축 계획인지 등을 작성

     

    ♠ 증빙 서류 ♠

    자금조달계획서 무료서식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 ♠

    자금조달계획서 무료서식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실거래신고) 접수된

    이후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세청 등의

    관계기관에도 통보되니

    세금 관련도 잘 따져보고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무료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