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웃 간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데일리 뉴스 '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위자료 받을 수 있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소음의 종류와 소음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허용되는 소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6시부터 22시까지 직접충격을 통해 소음이 발생한 경우 1분간 계속된 소음의 평균이 39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소음도가 57데시벨 이상인 때에 적정 범위를 넘어선 소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리 정해지지만 통상 수백만원 이상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간혹 층간소음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보복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사적인 제재는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일부 수개월간 보복소음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를 스토킹 범죄로 보아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이웃간에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이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데일리 뉴스 [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임대인 체납으로 추심요청서를 받은 경우 임차인 대응방안 (3) | 2024.06.11 |
---|---|
가족부동산 임대법인으로 상속 증여 장점은? (2) | 2024.04.17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금리 및 서류 알아보기 (10) | 2024.04.04 |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 (10) | 2024.04.02 |
신혼부부 매매대출 종류 및 금리 총정리(신혼부부 전용대출,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 (6) |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