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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정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극복 주거안정방안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및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나 1 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대출을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랑니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은행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합산 연소득 1.3억원이하로 순자산 4.69억원이하여야 합니다. 또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입양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가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6%~3.32% 5년간 지원하고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의 경우 1.6%~2.7%, 연 소득 8.5천만원 이상인 경우 2.7%~3.3%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조건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또는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금리

    연 1.6%~3.3%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가능합니다.

     

    기본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방문 신청

     

    3. 자산심사 :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제출(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준비서류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자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장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1 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 확인 : 소득구별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1

     

    5.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 상담문의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고,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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