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서식

     

    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게 거래할 때 쓰는 계약서 중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게 다운로드 파일 첨부해 두었습니다. 편하세 다운로드하여 이용해 보세요.

     

    표준임대차 계약서 무료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와는 다르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서식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표시와 임대료 및 증액에 관한 사항, 임대차 계약기간, 인적사항 등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해당 소재지 구청에 신고 접수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서식입니다. 일반적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계약서보다 페이지가 많습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위에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개정판 표준임대차계약서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서식

     

    일반적인 계약서보다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표준계약서이다 보니 이대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개인임대사업자 및 법인임대사업자 관계없이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임대인란의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받았던 번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비워 두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택 소재지 및 유형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 밖의 주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임대인이 작성하는 곳으로 임대사업자 발급 시 기준으로 임대인이 작성하기면 됩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는 임대인이 해당 물건에 대한 보증가입 여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무료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예외적인 사항일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주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꼭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기간

    2. 임대료 및 임대료 증액 제한

    3. 임대보증금의 보증

    4. 임대 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5. 민간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 권리관계, 양도

    6.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신고하기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 최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이미 첫 계약 때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변경 신고할 때에는 같은 계약서를 별도 첨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처음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변경 신고 시에는 꼭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됩니다.(강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