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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

    임대차 3 법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세입자가 2년 전세 만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집주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규정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차 3 법 중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 요구 기간은 임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청구를 거부 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1. 월세 2개월 연체

     2. 거짓이나 부정한 임차

     3. 임대인의 상당한 보상

     4.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재임대

     5. 임차인 과실로 주택 파손

     6. 주택 전부 또는 일부 멸실

     7. 철거 또는 재건축 필요

     8. 임대인(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때

     9. 기타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할 때 조정 절차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을 때 조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을 때 임차인은 임차인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임대인은 실거주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소명이 불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민사소소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어떻게 될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사전 이야기 없이 기간이 갱신되었다면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에 맺은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며 2년이라는 기간을 다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법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집주인은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은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3개월 전에만 계약만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임대인은 2년을 유지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사 나가기 전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정리하며

    정부에서는 임차인,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임대차 3 법을 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했을 때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특별한 사정도 정해두었습니다.

    세입자는 이 제도를 통해 계약기간 2년에 계약갱신청구를 이용한 2년으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로 기존 보증금에서 5% 이내의 인상까지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에 힘썼으나 최근 이 제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집주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