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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서를 작성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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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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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란?

    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간 및 신고의무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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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 당사자"라 함)이

    다음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게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 계약의 3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면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 중 1명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수인, 매도인 각각 전자인증 방법으로

    확인 서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역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지역은 3억 원부터

    비규제지역은 6억 원 이상부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필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니

    참고해서 준비하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 클릭하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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