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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 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4년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설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적용)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가 자격기준입니다.

    금리는 1.6%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됩니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가령 처음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빌려줍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해 줍니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결혼자금 증여공제)

    2024년 1월부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결혼자금 증여공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5월 신설됩니다.

    정부의 연 7만 가구의 공공, 민간 주택 공급 목표 가구 중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최우선 공급합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 완화

    2024년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됩니다.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부과 구간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졌습니다.

     

    ♣ 바뀌는 부동산 제도

    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입주자대표 외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의 경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어 아파트 청약제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 계획입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규모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총 금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됩니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과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가 추진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또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